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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노란봉투법 폐기에 양대노총 "더 강화한 노조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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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개정안으로 돌아올 것"

한국노총 "총선 계기, 더 강화된 노조법 개정안 마련"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거부권 남발 및 '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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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올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8일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양대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와 법률안 폐기라는 작은 승리에 들뜨지 말라"며 "다시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돌아오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착취를 지원·방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노총은 "하청·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은 원청인 재벌대기업 사용자에게 있다"며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고용형태를 빌미 삼아 사용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단체교섭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무력화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간 극단적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률"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결국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물거품이 돼 버렸다"면서 "앞으로 사용자들은 더 확신을 갖고, 더 강하게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를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최종 폐기에 대해 강력한 분노로 규탄한다"며 "다음 총선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소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재표결 끝에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반발하며 다시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21대 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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