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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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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일가족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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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57) 변호사 일가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그리고 그의 아들을 국회에서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수사 약 7개월 만이다. 다만 함께 수사받은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일보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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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4월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지난 3월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교육위는 지난 4월14일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를 불렀지만, 이번에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경찰청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검찰 재직시절 아들의 고등학교 학교폭력과 불복소송 논란이 불거지며 하루 만에 낙마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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