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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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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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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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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황의조의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또 보완 수사와 함께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 영상의 삭제를 의뢰했다고도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황의조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봄 남미 여행 중 사용할 휴대폰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황의조가 과거 사용하던 아이폰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휴대폰엔 잠금 설정이 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나타나 “황의조가 많은 여자들과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가진 후, 해외로 복귀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했다”며 “자신뿐만 아닌 수많은 여성들이 황의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 사진이 해당 계정에 올라왔다. 이 인물은 황의조에겐 다이렉트 메시지(DM)을 통해 ‘아직 영상이 더 남았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경찰은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인물이 실제로는 친형수 A씨였던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16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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