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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방지법 국회 통과···주최자 없는 지역행사도 지자체가 안전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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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0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에 촛불이 켜져 있다. /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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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는 지역 행사도 관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도 관할 지자체 장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다중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따라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해 재난관리주관기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의 장에게 개선과제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개선과제 소관기관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도 포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오는 2025년 1일부터는 실물 주민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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