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무거운 표정으로 옆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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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으로 촉발된 가상자산(코인) 과세 등 감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코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 민주당은 “토론 중”이라고만 밝히는 중이다. 당이 코인 과세 유예 혹은 폐지 입장으로 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데자뷔’라는 지적과 함께 당 정체성 훼손 논란이 재부상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인 상승장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거래 등의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코인 과세 유예론자들이 주로 드는 지적과 닿아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론자들은 코인의 해외 거래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인 과세는 이미 두 차례 미뤄졌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지난 22일)고 재차 못박았다.
그런데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뒤 금투세 때처럼 당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다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이 대표는 폐지를 선택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실용주의를 앞세워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차기 대선 승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층 지지를 끌어오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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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이번에도 유예 혹은 폐지로 돌아선다면 금투세 때처럼 당 정체성 훼손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데다,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통화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이상 어떤 종류의 자산소득이든지 마찬가지로 과세를 하는 게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며 “(코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금투세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정책 논쟁으로 눈길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상법 개정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5선 의원은 이런 시각에 대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2심, 3심까지 계속 갈 문제인데 코인 과세 유예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걸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그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정치”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와 정부측은 25일 소소위를 열고 코인 과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기재위 조세소위에 속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공제한도 상향 시행이 우리의 입장이다. 조세소위 내 다른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조세소위 소속 의원도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준비가 안 됐다’는 유예 근거에 대해 “일단 시행하고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기재위는 합의를 이어가되 불발 시 원내대표 간 회담 등 지도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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