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부실저축은행 30개사 파산 종결
디지털 뱅크런 대비 신속정리제도 필요성 강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사후 부실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하며 예보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예금보험 3.0’을 추진하고 있다.
유재훈 사장은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해 신속정리제도(특별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재훈 사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주요 추진 과제로 디지털 뱅크런 위기에 대응한 신속한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을 꼽았다. 유재훈 사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에서 뱅크런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과정에서 금융사 정리가 몇 달씩 걸리면 되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30년 전 외환위기 당시 만들었던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당국과 상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신속정리제도’를 꼽으며 금융기관 정리 제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금융기관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매각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특별정리제도는 특정 은행에 부실이 생겨 금융 당국이 정리 절차를 진행할 때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매각이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또한 유재훈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안정계정은 과거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금융안정기금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시화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의 전염을 차단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리스크 예방과 부실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며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 처리한다.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예보에 추진하고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올해 마지막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연내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금융안정계정과 관련해 유재훈 사장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관련 법안소위에서 좋은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올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실상 현행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재훈 사장은 “올해 국회 논의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현재 시행령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대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비용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내줄 수 없게 되는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지난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기준이 정해진 이후 23년째 고정됐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급격한 자금 쏠림과 건전성 우려 등으로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예보는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예탁금·유가증권과 불완전판매 손배채권에 대한 보호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적정 예보료 산정기준 검토하는 등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를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정책을 폭넓게 분석하고 국내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가증권 손실 등에 대한 보호 방안과 파산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손해 등에 대한 보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한국형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단적 금융계약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 페어펀드 등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의 경우 정보력 열세 등으로 소송제기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책임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페어펀드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유재훈 사장은 예보가 2026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종료와 2027년 상환기금 만료를 앞두고 있어 향후 예보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예금보험 3.0’을 제시하고 있다. 예금보험 3.0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한 예보제도의 민간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 운용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미래지향적 예보제도를 의미한다.
유재훈 사장은 ▲선제적 위기 대응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 구축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 ▲예금보험 커버리지 확대 ▲부보금융회사 대상 차별화된 검사·조사 제도 운영 ▲서울보증 등 잔여자산의 차질없는 매각 ▲MG손해보험 정리절차 ▲캄보디아 등 해외 은닉자산 회수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 추적·회수 방안 강구 ▲2028년까지 파산재단의 단계적 종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재훈 사장은 올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개선했다.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들이 착오송금인에게 ‘되찾기 서비스’를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지속하고 반환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앱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종결 마무리 작업을 본격화했다. 예보는 지난 8월 한주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완료하면서 2011년 이후 약 12년 만에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첫 파산종결 사례가 나왔다.
예보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비슷한 5개 부실은행 파산재단의 파산절차는 평균 14년 소요돼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 부동산·해외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소송 진행 등 권리관계 해소와 자산 특성별 매각전략에 따른 회수에 나섰다. 지난해부터는 파산종결 추진 강화를 위해 법적분쟁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할 종결TF를 신설했다.
예보는 25년 만에 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에도 성공했다. 예보는 지난 10월 소유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주, 지분율 약 1.2% 관련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하게 됐다.
우리금융은 향후 예보 잔여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및 우리금융 이사회 각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만일 내년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신의성실에 기반해 양사가 합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