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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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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죄 인정...벌금 500만원

이 군수 "대납 의사 없었다...항소할 것"

아주경제

이병노 담양군수 [사진=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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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캠프 관계자 등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로부터 변호사 선임 관련 혜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8명은 각각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2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건네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 군수 측은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대리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아주경제=구동현 수습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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