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결혼한 비와 김태희 부부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모두 14차례 이런 행동을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 또 다시 초인종을 누른 뒤 비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씨에 대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범 시행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지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