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상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고할 생각(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 등을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상고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데 따른 영향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한일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인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서 진행된 다른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주권면제 등을 내세우며 무대응 전략을 펴왔다.
2021년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원고들의 배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김민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