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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세계와 손잡는 K팝

“K팝 아이돌, 혹사당하는데…뉴진스 하니, 노동자 아니라는 한국” 외신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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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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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가운데 외신이 이를 조명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K팝 스타는 노동자인가? 한국은 아니라고 말한다’(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뉴진스 멤버 하니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명했다.

BBC는 “뉴진스는 지난해 다른 어떤 K팝 걸그룹보다 많은 앨범을 판매했고 전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의 팬을 확보했으며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가수 중 하나”라며 “하지만 한국 정부에 따르면 뉴진스는 근로자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받았으나, 이 업계가 엄격한 일정과 치열한 경쟁으로 유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랍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BBC는 “이 사건은 지난 9월 뉴진스 멤버들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소속사 어도어의 대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후 시작됐다”며 “이후 뉴진스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했고, 특히 하니가 괴롭힘을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겠다고 말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BBC는 한국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개인이 근로자로 간주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정된 근무 시간을 갖고 고용주의 직접적인 감독 및 통제 속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수를 포함한 유명인은 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한국에는 아티스트의 근로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 전문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K팝 아이돌은 수개월 간 일주일에 7일씩 긴 시간 일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친다”며 “이들은 일반 직원이 아니고 이들을 위한 근로 조건을 옹호할 기관 등이 없기 때문에 노동 착취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BC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연예인의 외모와 행동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유명하다고 부연했다.

서울신문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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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니는 지난 9월 뉴진스 멤버들이 진행한 유튜브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지난 20일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서부지청은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서부지청은 또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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