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 테러 40대女…스토킹 혐의 징역 1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비, 김태희 부부. 사진| 스타투데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와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와 상습적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비와 김태희는 불안감에 떨며 A씨에 대한 112 신고만 17차례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에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고도 다시 지난 2월 27일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지난 4월 7일에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는 않았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에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올해 2월 27일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토킹 범죄 요건을 해석하는 기준을 더 넓게 보고 경찰에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해 9월 송치, 이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비와 김태희 부부는 지난 2017년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