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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사장 “김치찌개는 괜찮다” 결국 [여행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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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유명 맛집을 찾아갔다. 워낙 맛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음식 가격이 매우 비쌌다. 그런데 가게 벽에 붙어 있는 원산지 표시를 보니 모든 식품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고, ‘외국산’ 또는 ‘수입산’으로 기입해 정확히 어디서 수입한 재료인지도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매일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픽사베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원산지 표시를 보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모호하게 써놔도 되나’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을 테다. 국내산 재료를 활용했다고 생각해 비싼 가격이어도 납득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면 실망감도 몰려오기 마련이다.

식당의 원산지표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변호사와 함께 살펴봤다.

Q. 식당은 모든 식품이나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나.
모든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표시법과 동법 시행령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쌀 배추김치 등 농산물, 넙치 참돔 미꾸라지 낙지 등 수산물과 이 외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이 있다.

Q.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업소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나.
모든 업소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과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법은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앞서 언급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배달을 포함한 판매 및 제공하는 경우와 그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Q.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이 정해져있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공통적 표시방법,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으로 나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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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석현진 여행+ 인턴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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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일반음식점의 경우를 보면, 예외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표시판 크기는 가로 29㎝ 세로 42㎝ 이상일 것,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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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석현진 여행+ 인턴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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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방법도 식재료 종류에 따라 표시 방법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쇠고기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소는 출생국도 표시해야 하고, 배추김치의 경우 국내산 배추와 외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다면 함께 기재해야 한다.

(쇠고기 : 국내산 육우(출생국 : 호주)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Q.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나.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에서 품목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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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기 또는 염소고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는 1차 위반 시 품목별 30만 원, 2차 위반 시 품목별 60만 원, 3차·4차 위반 시 품목별 각 10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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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쇠고기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4차 위반 시 각 300만 원이며, 살아있는 수산물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나머지 품목들은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4차 위반 시 각 10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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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처벌받나.
원산지 표시법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홍보하며, 소비자들에게 김치찌개 및 반찬을 제공했다. 사실 A씨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후 적발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를 받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찌개용 배추는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며 중국산 배추는 찌개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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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모든 식재료나 업소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과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일 경우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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