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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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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계파 갈등의 쟁점으로 떠오른 대의원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7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총선 경선 시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의 영향력은 줄이고 권리당원의 몫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비주류 의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당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격한 비판까지 쏟아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중 찬성이 311명(67.55%), 반대가 159명(32.45%)이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안건 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대한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당헌 제100조 개정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당 구성 시 투표 결과와 반영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25조 개정안 등이다.
당헌 제25조 개정안의 경우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표 비중을 확대했다. 현행 규정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 비율이다. 개정안은 이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로 정했다. 대의원 1표의 가치를 권리당원 60표 수준에서 20표 수준으로 낮추고 상한선을 둔 셈이다.
두 안건은 지난달 27일 당무위를 거쳤고 이날 중앙위까지 통과함으로서 최종 확정됐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 표결 이후 찬성 비중이 가결 요건인 '과반'을 넘어 '3분의 2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전에 (당헌 개정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자유로운 찬반 토론이 있었다"면서 "토론 이후에 자유로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집계한 결과 3분의 2를 넘는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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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재명 대표는 중앙위 모두 발언에서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와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1인1표제를 도입하자는 요구도 있지만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양쪽 다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주류 의원들은 권리당원 권한 확대 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많은 권리당원의 몫을 키워주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다.
이원욱 의원은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며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도 "이번 당헌 개정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어서 한다고 하는데, 김은경 혁신위 제안 1호가 뭐였나, 불체포특권 포기"라며 "우리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하셨느냐"고 반문했다.
총선 룰 개정 건과 권리당원 표 권한 확대 건이 엄연히 다른 내용임에도 한 번에 찬반을 묻는 투표 방식이라 찬성에 표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당헌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회부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한 번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라며 "안건을 분리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같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괄 투표 꼼수라는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란 질문이 재차 나왔고, 조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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