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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MBC 안형준 사장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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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감사 과정에서 차명 보유 주식 본인 것이라 속여

검찰이 케이블 방송사 CJ ENM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조선일보

안형준 MBC 대표이사/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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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안형준 MBC 사장이 케이블 방송사의 내부 감사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고발사건을 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사장은 본인 대학교 후배인 CJ ENM PD로 근무하는 곽모씨가 협업사 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인 소유의 주식으로 가장했다. 2016년 CJ ENM에서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곽씨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본인이 차명 소유자임을 숨기고 실제 소유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지난 3월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곽씨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안 사장이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법리상 허위 진술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의 ‘위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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