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2억어치 마약 밀수한 15명 기소
중국·베트남·태국 등 외국인이 10명
관광비자 입국…불체자 포섭해 영업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 SNS 통해 유통
중국·베트남·태국 등 외국인이 10명
관광비자 입국…불체자 포섭해 영업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 SNS 통해 유통
영양제 캡슐 속에 마약이 담겨 있다. [사진 제공 = 수원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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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외국인 등 15명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4~10월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수사해 20대 중국인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15명 중 10명은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기 수원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을 밀수한 후 SNS 등을 통해 유통했다.
태국인 A씨는 영양제 캡슐 속에 은닉한 야바 4444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해 유통했다.
중국인 B씨는 8월 3일 필로폰 556.38g을 사탕 포장지에 싸 위장한 뒤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했다.
검찰은 외국인들이 △건강기능식품 위장 △사탕 포장지 △단백질 파우더 봉투 △영양제 캡슐 속 은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마약을 밀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속여 대마를 제공한 후 강간한 마약사범도 있었다. C씨 등 2명은 지난 3월 1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인 후 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실무체’를 통해 마약류 밀수·유통 정보 및 수사기법을 상호 공유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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