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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10만명 투약 분량’ 영양제·사탕 포장지·비누에 은닉…해외 마약 밀수범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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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영양제 캡슐 속에 은닉해 국내로 들여 온 태국 마약 '야바'.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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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태국 등 해외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키려 한 외국인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마약 집중 수사를 통해 필로폰 약 2kg, 케타민 약 643g, 야바 4만8793정 등 약 3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해외 마약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마약류 밀수범을 집중 수사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려 했던 외국인 15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마약을 사탕 포장지 또는 영양제 캡슐, 비누, 단백질 파우더등에 숨겨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필로폰 502g을 사탕포장지에 넣어 말레이시아발(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 하다 적발됐다. 또 베트남 국적 B씨는 지난 4월 케타민 49.24g을 비누 속에 은닉해 국제특송화물로 밀수를 시도했다.

태국 국적인 C씨는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연인 관계에 있는 D씨(태국)와 공모한 뒤 태국에서 야바 3957정을 영양제 캡슐 속에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밀수를 시도했다.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마약유통망을 조직한 사례도 있었다. 태국인 F씨는 지난 8월 야바 4444정을 영양제 캡슐 속에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왔고, 불법체류자 2명을 포섭해 이를 수령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벌였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대마를 제공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2명과 중국 총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을 유통한 5명도 구속 기소해 최근 1심에서 각각 6~8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관내 외국인 밀집 주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하여 외국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유통하는 범행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약류 국내 유통·투약 사범을 엄단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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