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분기 주요 민원·분생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고혈압 |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A씨는 고혈압을 진단받고 혈압약 60일치를 처방받은 이후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혈압약을 구입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처방 사실을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다.
A씨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민원에 대해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복용 여부와 관계 없이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며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를 포함한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7일 발표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B씨는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B씨는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적금 상품이 아닌 만큼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타 민원 사례에 대해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이 달라질 수 있고, 약물을 안구에 주입하는 수술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분쟁해결기준으로는 자기차량손해 약관 등이 제시됐다.
차량이 아닌 다른 물체(가드레일 등)에 부딪친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되는지와 관련한 논쟁에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가입 시 해당 사고도 보상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정했다.
또한 직원이 손실보전을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전 약정 자체가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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