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금과 보험 "처방받은 약 구입·복용하지 않아도 보험사에 고지의무 있어" 연합뉴스 원문 오지은 입력 2023.12.07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