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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은행 알뜰폰, 불공정 막을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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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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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6일 성명을 내고 거대 자본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려면 현재 같은 부수업무 지정 방식이 아니라 법에 규정돼야 하며, 거대 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려 할 때에는 불공정 경쟁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들어올 때, 통신3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진입 시 적용하는 부가 조건을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서에서 “금융위와 과기정통부 등에 KB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에 참여한 후 시장을 혼란시키는 약탈적인 영업행태를 지적해왔지만, 작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를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우리은행 등 여러 은행이 알뜰폰 사업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활성화될 경우 공정경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은행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사은품을 지급해 기존 중소 이통통신 대리점 및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빼앗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거대 은행의 출혈 경쟁과 요금 할인은 서민들의 이자 수익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들은 국민들을 위한 본연의 금융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에 ▲금융위원회의 은행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 절차적 문제를 개선하고(법적 근거 마련)▲법에 따라 부수업무를 지정하더라도 거대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에게 통신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진입 시 적용된 부가조건을 반드시 부여해 공정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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