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참여
김진표 “예산안 회기내 반드시 처리”
與, 김도읍 위원장 사임요구 수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파행 면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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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4일 “주요한 법안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과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여해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 원내대변인은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양당 협의를 거쳐 조만간 첫 회의를 열고 이달 9일까지인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법안을 우선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의 탄핵 소추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한 김도읍 대법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사임을 수용하고, 주호영 의원을 보임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원만한 청문회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법원 수장의 공백 사태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5∼6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그간 이 전 위원장 등 탄핵 재추진을 빌미로 법사위가 파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따지겠단 입장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법사위가 이제서야 정상화한다고 하는데 (김 위원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정상화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을 김 위원장이 맡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5일)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오후 3시까지 새 인사청문위원장을 제안해 달라”고 촉구한 터였다.
지난 11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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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 온 여야는 당분간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50억클럽 특검) 추진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처리에 나설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쌍특검 법안의 처리 시한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22일까지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정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미 법정시한(2일)을 넘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중에도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양당은)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조병욱·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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