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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의료 AI 첫발 내디뎠지만 보험수가 낮아 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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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내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비급여 적용이 지난달부터 시작되면서 의료AI 시대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 검진비(보험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아쉽습니다."

지난달부터 CT·MRI 영상을 보고 AI가 뇌경색을 진단하는 제이엘케이의 AI 솔루션(JBS-01K)이 국내 최초로 진료비를 받고 일반환자에게 쓰이게 됐지만, 정부가 책정하려는 AI 의료기기 수가가 전반적으로 너무 낮아 업체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뇌 분야 CT, MRI에 비해 영상진단료(판독료)가 매우 낮은 X레이 진단 등의 경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수가안의 비급여 분야별 상한은 △1군(임상병리사) 2920원 △2군(MRI·CT·PET 등 특수영상진단) 1810원 △3군(내시경·초음파) 1180원 △4군(기타) 31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국내 수가 적용 1호인 JBS-01K는 뇌 질환 진단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2군으로 분류됐고, 비급여 상한을 최대 배수인 30배로 적용받아 2군 1810원의 30배수인 5만430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다른 의료AI 업체 대부분은 4군으로 분류됐다. 4군 보험수가는 310원이기 때문에 최대 배수(10배)를 적용해도 3100원을 넘는 판독료를 받을 수 없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심부전 조기 발견 AI 프로그램을 보유한 메디컬아이는 사업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당초 심전도 검사의 판독료가 높지 않다보니 급여 상한이 적용되면 최대 3000원가량을 받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원가를 고려한 최소 검사비 3만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국내 한 의료AI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 진입하는 업체들의 상당수가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AI를 활용해도 법적 책임 등으로 인해 의사의 추가 판독이 이뤄지는 만큼 의료AI 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 가산 적용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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