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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양대노총 "노동자 생명도 민생…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멈춰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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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업장 규모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차별할 수 없어"

민주노총, 내일부터 국회 앞 농성…"총선용 논의하면 강력 투쟁"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 문제점 발표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의 문제점과 투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고위 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 27일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2.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양대노총은 4일 정부와 여당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협의회를 열고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져버린 것"이라면서 "사업장에서 (사고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는 민생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83만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당정 설명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를 인용해 반박했다.

올해 3월 노동부가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해 50인 미만 사업장 1천442곳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갖췄거나 내년까지 가능하다'는 응답이 53%, '어렵다'가 47%였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 "3년 유예를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2년 더 유예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법 전면 적용 유예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는 말"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노총은 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는 당정 발표 내용에 대해 "법은 법대로 시행하고 이런 정부 정책을 병행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단순히 사람 수로 차별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할 일은 부실한 안전보건 규제를 강화하고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오는 5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각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의대회 후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로 한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이 (법 확대 적용 유예를) 강행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거래용 논의를 시작하면 더욱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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