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 124명 중 찬성 55명·반대35명… "법관 품위 손상 유의"
SNS 사용 ‘구체적 기준’ 마련 부결… "사례 수집 우선, 기준은 추후에"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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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두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한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이 구성원 124명 중 출석 99명,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로 수정돼 상정됐다. 하지만 출석 97명 중 찬성 46명, 반대 46명, 기권 5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 SNS 사용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체가 돼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사례를 수집하는 선에서만 관여해야 하고, 사례를 바탕으로 기준 마련은 추후의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대표회의는 이날 총 7개의 의안을 논의한다.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 ▲대법원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내규 개정안 ▲대법관 구성을 위한 법관 총의 수렴에 관한 의안 및 관련 내규 개정안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의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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