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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공정성 의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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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124명 중 찬성 55명·반대35명… "법관 품위 손상 유의"

SNS 사용 ‘구체적 기준’ 마련 부결… "사례 수집 우선, 기준은 추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SNS를 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안건이 통과됐다. 다만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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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두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한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이 구성원 124명 중 출석 99명,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로 수정돼 상정됐다. 하지만 출석 97명 중 찬성 46명, 반대 46명, 기권 5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 SNS 사용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체가 돼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사례를 수집하는 선에서만 관여해야 하고, 사례를 바탕으로 기준 마련은 추후의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대표회의는 이날 총 7개의 의안을 논의한다.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 ▲대법원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내규 개정안 ▲대법관 구성을 위한 법관 총의 수렴에 관한 의안 및 관련 내규 개정안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의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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