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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560억 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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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남부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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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가 검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철(법무법인 이강)·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는 지난 3일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 홍콩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금액은 수백억원 대로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사실을 적발한 이후에도 수사에 진전이 없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거래하는 신용 거래 형태다. 주식을 빌린 상태에서 이를 거래하는 ‘차입 공매도'와 구분된다.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 홍콩법인의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다.

HSBC 홍콩법인도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처벌 사례는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사기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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