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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저는 진짜 입원했다고요”…병원 갔다가 날벼락 맞은 환자들, 100억 보험사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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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무장병원 모든 환자들
잠정적 보험사기자 몰려
‘혐의 없음’ 입증 소송 불가피
경찰 “병원 진료기록 신뢰하지 않아”


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달 의사 면허를 대여한 사무장 병원에서 가짜입원 환자를 만들어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챙긴 일당 수백 명이 경찰과 금융당국의 수사 공조에 덜미가 잡혔다.

이런 가운데 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고 입원한 환자들 역시 잠정적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후폭풍이 적지 않게 일고 있다.

4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환자들과 짜고 통원치료 환자에 가짜 입원서류를 발급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부산의 한 사무장 병원 대표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의사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허위 입원환자는 466명으로 파악됐다.

2009년 7월부터 병원을 설립해 14년 동안 이런 행각을 벌인 이 사무장 병원 대표와 의사들, 가짜입원 환자들은 보험사기가 쉽게 드러나지 않자 수법이 점점 대담해졌다.

그러다 23병상 규모에 사무장 병원에서 1일 최대 58병상의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한 손해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14년 만에 범행이 드러났다.

이 병원은 인근 주민들 사이에 소위 ‘용돈 주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경찰의 수사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14년 동안 지속된 보험사기로 인해 그동안 이 사무장 병원에서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들 역시 잠정적 보험사기자로 간주되고 있어서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이후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소송비 감당과 정신적 피해까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이 낀 규모가 큰 보험사기가 경찰 수사로 드러날 경우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치료와 입원을 한 환자들까지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때문에 관련 소송이 적지 않게 뒤 따른다”고 말했다.

병원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건은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더라도 다른 보험사기 혐의자들과 함께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일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억울한 일도 발생한다고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사무장 병원 사무장이 보험사기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져 보험사기 수사 대상에 오른 정상적인 치료와 입원을 한 환자들도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해당 사무장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 자체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만큼 재판에서도 이런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편, 일각에서는 14년 동안 이 사무장 병원에서 보험사기가 드러나지 않았던 데 대해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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