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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조희대 후보자 “재판 지연,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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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 <BR> “송파 재개발 빌라, 매각 시도 중”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판 지연’을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현 단계에선 사형제 폐지는 이르지만, 사형 집행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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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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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문제가 가장 심각

3일 본지가 확보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사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판 지연’이라고 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면서 “법원이 사건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법관 수 외에도 법조 일원화에 따른 신임 법관 평균 연령의 증가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판 지체 등도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다. 전문가 감정 등 의견을 받아야 하는 각종 사건에서 회신이 늦어지는 문제 등 법원 외부요인도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원 신설, 전문 법관 제도 확대 등을 검토하고 법관 인사 이동에 따른 선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분담 장기화를 통한 1심 전문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 지연 외에도 재판 공정성 강화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판 절차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보장과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 강화 등도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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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선임대법관이던 지난 2020년 1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조희대 선임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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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부장 부활은 “사회적 합의 필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개선 방향 살필 것”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김명수 사법부가 실시한 대표적인 인사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고법 부장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의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지고, ‘추천제는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고등부장 제도 폐지의 원인에는 법관 관료화 및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사직 문제 등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면서 “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사법행정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방향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 판사 SNS 논란에…”공정 재판 우려없도록 신중 처신해야”

조 후보자는 법관 개인에 대한 법원 외부 세력의 ‘신상 털기’식 공격이 잦아지는 상황에 대해선 “특정한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관 재직 중 소셜미디어(SNS)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해당 법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 촉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자정보 광범위한 압수수색 적절한 통제 필요”

조 후보자는 사법부가 도입을 시도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 의견을 냈다. 그는 “현재 대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전자정보에 대하여 선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서 “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규칙보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는 의견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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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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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가 이르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 사형제 폐지는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는 사형제를 대체할만한 종신형 제도 등의 도입을 전제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 “송파 재개발 빌라 내놨다”

조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개인과 가족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혹이 제기됐던 ‘송파 재개발 빌라 매입’ 건에 대해서는 “현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에서 물러난 이후인 2020년 6월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다가 이사가 시급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재개발 완료 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송파구 한 빌라를 매수했다고 했다. 그는 “기존에 보유 중인 성남 소재 아파트와 송파 마천동 빌라 모두 매각을 추진했지만 잘 안됐다”며 “적절한 매수인이 찾아지면 1주택을 매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장주식 예전부터 포기 사유 밝혔지만, 정리 안 돼”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회사 경일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30년 넘게 단순히 주주로 등재돼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은 처가에서 증여받은 것”이라며 “경일은 장인이 경산시에 있는 경일정미소를 운영하기 위해 1938년쯤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대표자는 처조카로, 경일정미소는 사실상 배우자의 오빠와 조카가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경일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2452만원, 654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부부의 지분 비율은 약 4.2%다.

그는 “장인이 상당히 오래 전에 후보자(본인)를 주주로 등재했다”며 “경일의 다른 주주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조카 등 주로 처가 식구들”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확인한 바로 경일은 주로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간 경일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방법도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예전부터 (경일)주식 포기 사유를 밝혀왔지만, 회사 측 사정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후원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인을 후원 사실에 관한 질의에 “2021년쯤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親友)인 최재형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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