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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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일) 대검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은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탄핵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손 차장검사와 이 검사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손 차장검사 탄핵안은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검사 탄핵안은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손 차장검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검사는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손 차장검사와 이 검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 결정됩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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