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3명·범인도피 1명
영풍제지 시세조종 2789억원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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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 대해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 3명은 앞서 지난달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4명과 공범이다.
이들 일당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현재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인 A씨의 운전기사로,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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