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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인하 요인 생긴다…'기준판매비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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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내년 1월1일 제조공장 출고분부터 적용 방침

기준판매비율에 따라 세부담 줄어 인하 요인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소주가 판매되고 있다. 2023.11.08.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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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에 세금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다.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낮아질 수 있어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산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산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산 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과정에서 과세가 이뤄져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비용이 2만원인 국산 주류의 경우 세액이 2만6000원인데 반해 수입 주류는 수입 원가가 같아도 세액은 1만8000원이다. 국내 주류와 수입산 주류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국산 주류에 대해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제조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물리는 세금이 줄기 때문에 출고가 인하폭이 확대된다.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것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연말까지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산 주류가 수입산 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하면서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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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소주가 판매되고 있다. 2023.11.08.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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