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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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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비 40%가 병원비… 펫보험 활성화 나선다 [그린라이프-농어촌이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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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금융위, 후속 조치 논의

펫보험 가입률 1%에도 못미치는 현실

연령제한 개선·진료비 표준화 등 검토

보험 가입·청구 절차 간소화 함께 추진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반려동물 보험 가입 및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 식별 강화를 위해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 또 중요 진료비 게시와 진료 항목 표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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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보험이 주목받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10월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실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비해 펫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총 1448만명(604만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반려견의 연령이 최대 만 8세로 제한되는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데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9세 이상인 반려견은 40% 정도이며, 이 경우 연령 제한으로 펫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다. 현재 동물병원 진단과 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탓에 병원마다 진료비 결정 방식이 다르고 과잉 진료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진료비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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