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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정 구속에 놀란 김용, 檢 수사 ‘이재명’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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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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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최종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의 20대 대선 경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사용처 파악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가 30일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김 전 부원장은 1~2분가량 가만히 선 채로 변호인단을 쳐다보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 중 ‘1억’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도 “모든 관련자들이 당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뇌물이라기보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제공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개발 특혜 혐의 재판 심리와 ‘428억원 약정’ 의혹 등 검찰의 남은 추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공개발에 민간업자들의 비정상적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의 주장과 달리 대장동 민간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김 전 부원장처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 사건의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1심 선고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정 전 실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바뀐 진술과 대장동 일당의 전문 진술을 근거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검찰 수사는 자연스럽게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진술 위주’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대장동 민간업자의 ‘진술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한 터라 이 대표의 재판과 남은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용처 수사를 비롯해 남은 검찰 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곽진웅·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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