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경찰, 계좌번호 청첩장 돌린 장흥군수 불송치… 검찰은 “재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김성 전남 장흥군수./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무더기 뿌린 전남 단체장을 불송치하자, 검찰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30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 전남 장흥군수를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녹취 일부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하다며 보강수사를 요청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보강수사 요구는 ‘재수사’가 공식용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불송치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김 군수에게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에 앞서 군민·지인, 전·현직 이장단 등 1300여명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종이와 모바일을 이용해 보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 주민이 김 군수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금액 5만원보다 축의금을 더 받은 정황이 있다며 김 군수를 고발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받았던 장남 결혼식 축의금 수천만원을 식전에 모두 돌려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하더라도, 검찰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이내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김 군수는 당시 논란이 일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김 군수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군수는 군민과 지인 등을 포함해 300여명에게 아들 결혼과 관련한 종이 청첩장을, 1000여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 종이 청첩장에는 김 군수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김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직무관련자는 1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장흥군과 약 14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대표도 포함됐다.

김 군수는 청첩장에 주소를 적거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적인 일을 비서에게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군수는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해 총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2400만원을 돌려줬다고 한다. 김 군수는 정무직이라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다. 정부 차원의 징계는 없었다.

[조홍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