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하청업체도 기소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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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울산 소재 선박부품 제조 업체인 ‘영광’과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회사에선 지난해 11월 섬유벨트에 중량물(4.37t)을 묶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이 떨어져 하청업체 소속 용접공이던 B씨(55)가 숨지고 C(48)씨가 다치는 사고가 났다.
검찰은 이 회사와 대표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섬유 벨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됐고, 작업 전 중량물이 떨어질 수 있는 반경 내에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청 업체 1곳과 그 대표이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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