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내부 모습.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뉴홈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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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29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로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준다.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뉴홈 물량 배분은 조정된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인다. 일반공급 물량은 20%다.
신생아 특공에 따른 뉴홈 물량 배분 조정.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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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물량을 30%로 뒀다.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신생아 특공 물량이 20%다. 또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 배정한다.
이렇듯 출산 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건 정부가 “기존 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던 기조에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결혼 페널티도 개선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자녀 요건에 태아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의 모든 특공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공공주택 특공에는 추첨제를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의 10%)해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를 적용한다.
한편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도록 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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