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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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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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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 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다수가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보수적 판결 성향, 위장전입 등 문제가 검증대에 올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서 주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우려가 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고, 주택청약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어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은 공석이다.

국회는 이날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촉구 결의안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느린 학습자’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느린학습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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