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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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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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