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시가 하향 등 세제개편 영향
과세 대상 3분의 1로… 세액은 반토막
다주택자는 73% 감소… 부담 더 줄어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금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119만5000명) 대비 66% 감소했다. 세액 또한 1조5000억원으로 1년 전(3조3000억원)보다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 또한 11만1000명으로 1년 전(23만5000명)보다 53% 급감했다. 세액은 65% 감소해 905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지난 몇 년간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으로 종부세는 급증해 지난해 총세액은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든 것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추진된 종부세 관련 세법이 개정된 영향이다. 정부는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고, 세율을 기존 0.6~6.0%에서 0.5~5.0%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인하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유지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제공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4만원을 낸다. 이는 지난해보다 178만원 줄어든 액수다. 지난해 종부세 73만원을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4만2000명, 세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73%, 84%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가운데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데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1년 전(275만8000원)보다 31% 늘었다. 과세인원이 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한 점이 반영됐다.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세종의 과세인원이 1년 전보다 82.6%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인천(-78.6%), 대전(-75.4%), 울산(-74.8%) 등 순이었다.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고지서는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