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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 1/3로 감소…“41만명 내달 15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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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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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41만2000명을 기록했다. 전년(119만5000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50만명(주택분 41만2000명·토지분 10만6000명)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순차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지난 수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인상,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 정책에 따라 2017년 대비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과세인원은 7배, 세액은 17배로 급증했다.

정부는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총 50만명,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주택분이 41만명, 1조5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명, 3조2000억원이다.

특히,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이 개인은 6억원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작년 대비 인원은 78만명, 세액은 2조원 감소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2020년 수준(1조5000억원)으로 환원됐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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