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학부모 징역 1년형... 검찰 “형량 낮다” 맞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업 중이던 초등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 등을 한 30대 학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이 맞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피고인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어린 학생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이는 교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괴롭히는 등 2차 가해를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교사와 학생들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이 낮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3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 항소심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