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 2부(부장 서영배)는 전현희 전 위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감사원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세종경찰청은 전 전 위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관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내는 보도 자료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게 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대검에 수사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추 장관의 직무와 검찰 수사 간에 이해 충돌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검찰은 추 전 장관의 아들 서씨가 미8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23일간 연속으로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020년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그의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며 추미애 당시 장관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시절인 2019년 9월 권익위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수사 간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현희 당시 위원장이 유권해석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권익위는 그해 9월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전 전 위원장은 9~10월 국회에 두 차례 나와서도 “전혀 개입한 바 없다” “실무진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확인해보니, 권익위 실무진이 9월 2일 전 위원장에게 당초 보고한 유권해석 내용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라고 실무진에게 말했고, 실무진은 전 위원장 보고를 거쳐 9월 14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바꿨다. 이후 전 위원장은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수행 비서에게 작성하게 했다. 이런 내용은 감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보고서에 담겼다.
앞서 대검은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고, 대전지검은 권익위 청사가 있는 세종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하고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검찰도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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