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이후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신설·확대한다.
공수처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를 폐지한다.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현재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어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복권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
공수처는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직제 개편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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