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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화영 선고 늦추려 ‘법관 기피’ 신청...유튜브서 속내 드러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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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 당시 이화영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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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시간을 끌어 새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3일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재판장 신진우)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 이 전 부지사 측 기피 신청은 지난 1일 수원지법에서 기각됐고, 이어 17일 수원고법에서도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27일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장을 냈다. 이 때문에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은 곧 선고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35일째 멈춰있다.

만약 대법이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몇 달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1년 넘게 진행된 50차례의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당수 법조인들은 대법이 이 전 부지사의 재항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꼼수’ 기피”라는 입장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와중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기피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한 두 달은 걸린다. 내년 2월 (법원) 인사 이동 시기랑 겹칠 수도 있다”면서 “1월에 재판이 재개된다고 해도 판결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된다”고 말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의 법관들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내년 총선 전까지 선고를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 법조인은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선고를 앞두고 기피 신청을 하는 예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다음 재판부는 ‘서류 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공판 중심주의의 핵심인 직접주의(판사가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를 판단하는 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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