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금감원,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1개 보험회사 참여

한국금융신문

차수환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가 28일 오후3시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3.11.28.)./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3시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회사가 2018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서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교육,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조치로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점검 결과 취약점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사항은 인사운영과 20234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회사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를 통해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을 전 보험회사에 안내하여 사고 유발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취약사항은 신속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험회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예정이다.

내년 사안기에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여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융사고 예방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보험회사가 모범규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