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전 고검장./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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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2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정바울씨 사건을 수임했다. 임 전 고검장은 정바울씨 측으로부터 검찰 조사 변호 및 수사 무마의 대가로 1억원을 받았으나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바울씨는 같은달 27일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임 전 고검장이 받은 1억원 중 일부가 수사 무마의 대가인 것으로 보고 27일 임 전 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임 전 고검장은 이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임 전 고검장은 “선임 약정을 체결할 당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했다”며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공개했다.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의뢰인 측에서 신고서 제출을 보류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변호인 선임 신고서, 담당 변호사 지정서, 경유확인서 및 약정서 일체를 확보했다”고 했다.
사건 수임일로부터 5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에 대해선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임 전 고검장이 공개한 현금영수증은 검찰의 압수 수색이 이뤄진 27일 오후 5시9분에 발행됐다. 그가 함께 공개한 약정서에 따르면 정바울씨 측은 착수금 1억원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임 전 고검장과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도 이날 취재진에 “묵묵히 소명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수임료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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