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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아버지 살해 후 물탱크에 시신유기 30대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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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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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30대 김모씨의 존속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내려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측은 “김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춰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약 한 달간 김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김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신미약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범행 저지르게 됐다”며 “김씨의 정신상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하고, 이런 장애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잘못했다. 이제부터 나쁜 짓 하지 않고 평생 착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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