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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끝내 사망… 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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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취해 운전한 가해자

“도주 의도 없었다” 주장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모씨가 지난 25일 오전 5시쯤 사망했다. 배씨는 이 사건 피의자 신모(28)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피해자다.

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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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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