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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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하자 일본 언론이 “한국 사법 리스크가 재현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다수 일본 매체는 이번 판결이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 빠른 속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24일(한국시간) 한국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어 온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법원은 일본에 엄격한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듯한 판결을 자주 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이행에 물을 끼얹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했고, 한국인 절도범이 2012년 쓰시마섬 사찰에서 훔쳐 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요미우리는 “한일 역사문제가 한국 사법부 판단을 계기로 다시 복잡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 “재판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
진보 성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번 재판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이 “한국 사법 리스크가 재현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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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은 한국 1심 재판부가 2021년 1월 같은 취지의 또 다른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데 대해 대응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사히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5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모습은 피할 듯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개선 중인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 전망을 소개했다.
日 “극히 유감, 양국 합의 위배” 항의
일본 정부는 이같은 판결에 외무대신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담화를 내고 “(소송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응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이 판결은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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