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하는 이용수 할머니 -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에게 전달받은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다. 오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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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판결이 내려진 23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 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오카노 차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도 발표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담화문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관련 문제는 해결됐기에 이후에 발생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 정부는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한 참여를 거부해왔다.
이번 소송에 앞서 2021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소송 참여를 거부하며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현 자민당 간사장)은 한국 정부가 시정해야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번에도 윤 대사를 초치하고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한 것도 2021년과 같은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승소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한국 정부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판결에 따라 배상에 나서거나 항소하는 등 어떠한 법적 절차도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개선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 여론의 동향도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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