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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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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경향신문 기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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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피의자 조사 단계로 들어갔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경향신문 A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A기자를 상대로 윤 대통령의 수사무마 의혹 최초 입수 경위, 대장동 초대 사업자인 이강길 씨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취재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기자는 2021년 10월 초부터 조씨와 접촉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특검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해 무마했던 것 아니냐'고 반복해서 물었지만, 조 씨로부터 "박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맞지만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 사건을 무마한 사실도 없다"는 일관된 답변을 들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씨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7일 '조 씨가 선임한 박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조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에서 주요 취재원으로 등장하는 이 씨의 실제 인터뷰 발언도 보도 내용과 달랐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기자와 함께 입건된 경향신문 B기자는 2021년 10월 20일께 이 씨를 만나 "대검 중수부에서 조 씨의 알선수재를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대검 중수부에서 면담 형식으로 간단하게 조사받았고 정상 대출이라고 진술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A기자는 조 씨에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들었다"며 수사 무마 의혹을 다시 물었고 조씨로부터 재차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수사 무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그런데도 경향신문은 이 씨가 "내가 조 씨에게 10억3000만 원을 교부했다고 대검 중수부에 진술했다",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이 10억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이미 알고서 나를 조사했는데도 이후 수사를 접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조 씨, 이 씨와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7~29일 총 4건의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각이다.

검찰은 일련의 허위 보도 과정에 대장동 책임 소재를 윤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김만배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보도 경위를 재구성해 2명의 기자 외에 공모한 추가 인물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에 저촉될만한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다"며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의 허위보도 수사는 지난 9월 1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씨를 압수수색하며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로 수사 대상을 넓혀왔다.

검찰은 조만간 신 씨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마무리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밖에 허위 보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도 줄소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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