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중인 김 전 서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경찰청은 김 전 서장이 지난 2월 부산 연제구 연제서에 부임 후 부하들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감찰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김 전 서장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대학원 논문 과제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김 전 서장이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부터 경찰서 환경 개선 목적으로 무상으로 양도받은 100만 원 상당의 묘목 100여 그루를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땅에 심고, 근무 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양산까지 여러 차례 다녀오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이같은 김 전 서장의 행위가 치안 책임자로서 부적절하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은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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